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신축 길 열렸다

정재영 2024. 2. 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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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적법하게 설치된 뒤 노후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이 허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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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적법 건축물 한해 1회 허용
진입로·간이 화장실 규제도 완화
대통령 재가 거쳐 13일부터 시행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적법하게 설치된 뒤 노후화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이 허용된다.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책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훼손이나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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