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 추심에 소송 지원

강은나래 2024. 2.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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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 추심, 나체 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계약 무효화 소송 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무효 확인에 더해 불법 추심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불법추심 #금감원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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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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