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측 "뜻깊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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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에 피해자 측은 뜻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살균제 참사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됐고, 1심부터 10년이 걸려 나온 판결인 만큼 국가는 상고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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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에 피해자 측은 뜻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살균제 참사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됐고, 1심부터 10년이 걸려 나온 판결인 만큼 국가는 상고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하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한계가 크다며, 참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책임배상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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