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상표로…대법 "가능"

정래원 2024. 2. 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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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상표로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며 상표로 등록했지만, A사는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상표법 #양탕국 #보통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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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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