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학습권 침해" 연세대생들, 청소노동자에 소송냈다가 패소
문승욱 2024. 2. 6. 18:46
청소노동자들의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6일)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후 노조 집행부 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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