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정래원 2024. 2. 6. 18:45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마트 근로자 1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마트 근로자들은 휴일에 하루 일하는 대신 마트가 열지 않는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해왔는데,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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