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1심 ‘징역 7∼8년’에 항소

오상도 2024. 2.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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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친부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겨울용 솜이불 4겹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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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징역 7∼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와 20대 친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친부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겨울용 솜이불 4겹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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