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형에 불복...항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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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손 검사는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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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야권에 직접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손 검사는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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