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지수 2024. 2. 6. 18:4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던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며 "국가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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