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차전지산업 대비 나섰다
경기도의회가 이차전지 산업 시대에 대비하고자 인재 육성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의회는 6일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드론 등 해당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경기도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산업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조례안으로 탄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의 시책 수립 및 준비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육성사업, 재정지원 등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 가운데 도지사가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해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만들었다.
판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도 추진하고, 투자 유치 및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근거, 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당근책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29일 열리는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예정이며 조례안에 따른 정확한 비용은 산출 중이다.
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택만 봐도 KG 모빌리티 공장이 있는 가운데 현재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량으로 전환 중”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이차전지 산업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경기도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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