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원 사기쳐 백화점서 76억원 쓴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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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받아낸 뒤 호화 생활을 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백화점에서만 76억을 사용하고 고급 차, 명품 등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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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 무겁다, 피해자 엄벌 호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투자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받아낸 뒤 호화 생활을 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부모 모임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사기 금액을 키워나갔다.
A씨는 백화점에서만 76억을 사용하고 고급 차, 명품 등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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