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7년 애인 감금·폭행 '바리캉'男 항소장 제출

이대현 기자 2024. 2. 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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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애인을 감금·폭행하고 강간한데 이어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까지 민 2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 심리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도 “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며 강간, 폭행, 협박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7월7~11일 구리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1)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폭행하고, 알몸 상태인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B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씨를 구출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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