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도 끝내 이름 안 밝힌, 96세 4·3 생존수형인의 사연은…

강동삼 2024. 2. 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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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행단·제주지법, 거동 불편한 생존 희생자 위해 출장 재판
부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대법정서 열린 직권재심서 무죄
자식에게 해될까 과거 숨기고 고향 제주 76년간 한번도 안 찾아
오영훈 도지사 “깊은 트라우마에도 진실 위해 용기…감사” 환영
4·3평화공원내 상징조형물 비설(飛雪). 4·3평화재단 제공

희생자 결정이 안된 제주4·3 생존 수형인 오모(96)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2부(부장 강건)는 6일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대법정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희생자 미신고 생존자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귀포 남원읍 의귀리 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오씨는 1949년 7월 2일 21세때 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억울한 과거가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모든 걸 숨기고 두려워하며 일생을 살아왔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 제주 4·3의 봄을 맞은 현재까지 오씨는 여전히 뼈아픈 고통때문에 제주를 단 한번도 찾지 않을 만큼 자신의 과거를 가족에게까지 꽁꽁 숨겨야 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에 침묵했고, 침묵했고, 또 침묵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씨는 고령이어서 눈앞이 잘 안 보여서 보호자 동반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심신상태를 고려해 부산 ‘출장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날 법원과 합동수행단, 국선변호인 등은 오씨의 거주지와 가까운 동아대에서 공판을 열었다.

1927년 4월생이었지만 실제 호적에는 1928년 2월생으로 올라 있는 그는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3때 성명불상의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원의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다.

4·3때 제주 해안가에서 5㎞ 이상 떨어진 중산간 일대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토벌대가 의귀리 일대 주민들에게 총을 겨눴다. 주민들이 총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토벌대에 의해 거주지마저 불에 타자 오씨는 바위틈에 숨어있다 붙잡혔고 제주시로 끌려와 영문도 모른 채 고문당했다.

대구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 마산형무소를 거쳐 다시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오씨는 1952년 3월 징역 7년6월로 감형돼 1956년 부산형무소에서 만기출소했다.

1남2녀를 둔 그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침묵했지만,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오씨가 부산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수행단의 계속된 설득으로 지난해 2월 8차 희생자 신고를 했을 때서야 가족들이 알았다. 그때의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뇌리에서 지우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합동수행단 소속 왕선주·이인원 검사는 오씨가 4·3 때 고문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장인 강건 부장판사는 “재심 기록을 보면 오씨는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됐나’며 자주 생각했던 것 같다. (무죄 판결이) 아픔을 겪은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몸이 불편한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오씨는 자신의 이름 등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무죄판결 환영 메시지를 통해 “제주4·3 생존수형인 어르신의 무죄 판결을 70만 제주도민과 함께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깊은 트라우마에도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어주신 어르신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판결이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 지사는 “어르신의 판결이 더 뜻깊은 이유는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합동수행단의 직권으로 특별재심이 아닌 일반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라며 “연로하신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빠른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주신 합동수행단과 변호인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부산을 찾아 해묵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신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2022년 10월 27일 A씨처럼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형인인 박화춘(1927년생) 할머니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최초로 청구해 같은해 12월 6일 박 할머니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오씨의 무죄판결은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억울한 한을 푼 두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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