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화물트럭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2명 병원 이송

이상휼 기자 2024. 2.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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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51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서 1.5톤 화물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50대 여성)와 B씨(5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보행신호에서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트럭운전자 C씨(40대 남성)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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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6일 오후 2시51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서 1.5톤 화물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50대 여성)와 B씨(5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보행신호에서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트럭운전자 C씨(40대 남성)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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