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증가 ‘수도권’ 탓 후순위 밀리나…인천대 공공의대는 여전히 요원

박귀빈 기자 2024. 2.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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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정부가 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인천의 의대 정원 증가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칫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국립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인천의 의료 취약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오는 2035년 1만명의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현 의대 정원에서 2천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천58명의 전국 의대 정원은 5천58명으로 확대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인천지역 의대의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인하대 의대 49명과 가천대 의대 40명 총 89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300만 규모의 부산의 의대 정원이 343명인 것에 비하면 25.9%에 불과한 셈이다. 앞서 인하대와 가천대는 각각 100명의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이다.

다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지역의 현안으로 의료 취약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제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의 의대 정원은 부산의 의대 정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비수도권을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공공의대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해 있는데, 올해 총선 때문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안타깝다”고 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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