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서 하청 근로자 사망… 원·하청 동시에 중대재해법 적용

정수현 기자 2024. 2.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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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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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공장 내 폐수처리조 청소 작업을 진행하던 중 미상의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으로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게 됐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대제철과 함께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고용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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