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7000% 훌쩍넘는 이자율을 뜯은 대부업자 일당 검거

석동재 기자(=양산시) 2024. 2.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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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300~2만7375%의 이자율로 315억원을 대부한 범죄집단 총책 등 3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찰경찰서는 채무자 정보(DB) 등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60%를 받은 불법대업 조직원 30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을 골라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연 20%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은 7300~2만7375%%의 연이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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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불법대부업 조직원 30명 중 A씨 등 4명 구속

연 7300~2만7375%의 이자율로 315억원을 대부한 범죄집단 총책 등 3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찰경찰서는 채무자 정보(DB) 등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60%를 받은 불법대업 조직원 30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35명에게 약 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에게 ‘모 실장’, ‘모 대부’ 등 이름으로 수회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다.

이들은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을 골라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연 20%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은 7300~2만7375%%의 연이율을 받았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하달했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벌금 부과 시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을 갖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당국은 채무자 신고자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거분석을 통해 총책과 범죄집단 30명을 붙잡았다.

이상훈 양산서 수사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양산경찰이 불법대부업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양산서

[석동재 기자(=양산시)(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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