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7000% 훌쩍넘는 이자율을 뜯은 대부업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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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300~2만7375%의 이자율로 315억원을 대부한 범죄집단 총책 등 3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찰경찰서는 채무자 정보(DB) 등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60%를 받은 불법대업 조직원 30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을 골라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연 20%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은 7300~2만7375%%의 연이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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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300~2만7375%의 이자율로 315억원을 대부한 범죄집단 총책 등 3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찰경찰서는 채무자 정보(DB) 등을 제공하고 범죄수익의 60%를 받은 불법대업 조직원 30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35명에게 약 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에게 ‘모 실장’, ‘모 대부’ 등 이름으로 수회 광고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인했다.
이들은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을 골라 선이자를 공제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연 20%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은 7300~2만7375%%의 연이율을 받았다.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피해신고를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하달했고,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벌금 부과 시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을 갖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당국은 채무자 신고자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거분석을 통해 총책과 범죄집단 30명을 붙잡았다.
[석동재 기자(=양산시)(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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