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 특정 후보자 글에 ‘좋아요’ 누르면 징계 받는다

안준현 기자 2024. 2. 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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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공무원 개입행위 집중 감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86일 남은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종합상황실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의 한 시청 공무원 A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SNS(소셜미디어) 게시글에 3차례 댓글을 달고 35번 ‘좋아요’를 클릭했다가 ‘주의’ 징계를 받았다. 한 도청 공무원 B씨는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했다가 징계 조치됐다. 공무원 C씨는 시장 특보로부터 받은 ‘시장 경선 일정’ 문자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가 중징계를 받고 수사 의뢰 조치됐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 공무원들의 이러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총선 60일 전인 10일부터 146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투입해 강도 높은 공직 감찰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15개 시·도와 함께 56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렸는데 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다음 달 21일부터는 감찰반 규모를 역대 최대인 49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지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6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에 일절 참석하면 안 된다. 통장·이장·반장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공청회나 체육대회를 열거나 민원 상담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감찰반은 특히 공무원의 SNS 활동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찬성·반대 댓글을 다는 것도 감찰 대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감찰반은 공무원들의 계정을 확인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직선거 비리 익명 신고방’도 운영한다.

감찰반은 이외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만한 공직기강 문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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