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징계위 출석 통보받자 사표

김명진 기자 2024. 2. 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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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자기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 통보해왔다”면서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사직서를 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박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을 감찰 중이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2020년 10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형사1부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과 주변 인물 간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다.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간 통화, 카카오톡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수사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절했지만, 박 부장검사는 결국 그 자료를 받아갔고 윤 총장을 감찰하고 있던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겼다.

한 검사장 감찰 관련 명목으로 받아간 자료를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박 부장검사는 또 이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작성한 부하 검사의 보고서 초안을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당시 휴대폰이 압수됐고,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너머까지의 조사, 출국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이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제가 수행한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최은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배포 등을 덮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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