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수백억 재력가·남편은 대기업'…155억 사기친 50대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허위로 자랑하며 지인을 상대로 150억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 12명에게서 155억 가로챈 혐의
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허위로 자랑하며 지인을 상대로 150억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펀드와 대기업 사주 매입 등 남들은 모르는 높은 이율의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명품과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피해자 일부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는 데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철 '전화 폭탄'…시민들은 "그만 좀 해라"[이슈시개]
- 사람들 지나다니는데…풀숲에서 '영아 시신 포대기' 발견
- 발로 운전대 조작하며 고속도로 질주…춤 추고 농담도
- "친구가 운전했는데, 도망갔어요"…동승자 행세한 20대 '입건'
- 민주당, 의총서 '준연동형+통합형 비례정당' 만장일치 채택
- 삼성노조연대, 올해 임금인상률 5.4% 요구
- 민주당, 총선 단수공천 13곳, 경선지 23곳 결정(종합)
- [Q&A]2035년까지 의사 최대 1만↑…"의협 집단행동 시 법적대응"
- 추미애·공관위 압박에…임종석 "文정부 책임? 동의 못해"
- '엄마 수백억 재력가·남편은 대기업'…155억 사기친 50대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