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등 7명,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고유찬 기자 2024. 2. 6. 18:19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 7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택배노조 간부 원모 씨와 노조원, A대리점 임원 등 7명을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지회를 결성한 택배노조 측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CLS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을 해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작년 5월 택배노조 간부 원씨는 기자회견에서 “외할머니 상을 치르고 복귀했더니 해고됐다” “아이가 셋 있고 네 번째 아이가 뱃속에 있는 가장도 해고됐다” 등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택배기사들은 택배영업점 소속의 개인사업자들로, CLS가 이들을 해고할 수 없는 구조로 나타났다.
한편, CLS 측으로부터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노선만 바꿔 택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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