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 채용' 전 컬링연맹 부회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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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백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을 뽑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를 채용시키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우대 조건에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부회장 도움으로 팀장에 채용된 고향 후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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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백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컬링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을 뽑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를 채용시키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우대 조건에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회장 도움으로 팀장에 채용된 고향 후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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