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억원 가로채 백화점서 76억원 쓴 50대 여성…징역 15년

김영리 2024. 2.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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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원을 가로채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넘게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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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투자자 속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원을 가로채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 넘게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였다. 피해액 규모는 약 155억원이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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