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돌려막기'에 '주가 조작' 수사..."방통위, 유진그룹 심사 엄격해야"

김영수 2024. 2. 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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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들의 투자 손실을 돌려막기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엔 주가 조작 혐의로 고위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과거엔 회장이 수사 선상에 올라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YTN의 최대 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9개 증권사에서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만기가 된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한 겁니다.

금감원은 당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9개 증권사 30명 안팎에 대한 혐의 사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여기에 유진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건데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고객들의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 윗선이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고한석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 수백 수천억 규모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 자산 운용하는 운용역 몇몇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경영진의 판단 없이 실무자가 범법행위를 실행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고요.]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코스닥 상장사 관련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고 100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당시 현직 이사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만큼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그룹의 수장인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가 검찰과 법원을 오갔습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간 끝에 지난 2014년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동생인 유순태 현 유진홈센터 대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했고,

현직 부장검사와의 관계가 형사사건의 유리한 처리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불순한 기대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공성과 도덕성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가 적격성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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