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 집행유예

김호 2024. 2.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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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조인력에게 피부봉합 대리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오늘(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척추전문병원 의사 75살 A씨와 46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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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의료 보조인력에게 피부봉합 대리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오늘(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척추전문병원 의사 75살 A씨와 46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수술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일하는 A씨 등 의사들은 2017년부터 1년간 간호조무사에게 피부 봉합수술을 맡긴 혐의로, 간호조무사는 이들을 대신해 수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병원의 또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도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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