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중소·혁신기업 지원 위해 BDC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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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혁신성장기업을 대표하는 이노비즈협회, 혁신자금 공급처인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업 지원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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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혁신성장기업을 대표하는 이노비즈협회, 혁신자금 공급처인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업 지원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은 "경제대전환을 위해 중소·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제도 도입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기업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중소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이어 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차기 회장을 비롯한 소속 기업 CEO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노비즈협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 공급을 열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지난 2022년 이노비즈협회가 진행한 이노비즈기업의 정밀 실태조사 결과, 신규 자금조달 형태는 은행 등 일반 금융이 32.9%이며, 벤처투자 0.4%, 회사채 발행 0.5%, 유상증자 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문에는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공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스케일업이 추가된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사다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이 적시에 원활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R&D 투자와 신규 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은 주로 담보부 대출 위주, 최근 금리인상으로 이자 비용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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