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서류 탈락자 29명 확정…"공천 원천 배제"(종합)

이비슬 기자 한상희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2.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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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9명의 서류를 검토해 29명의 탈락자를 가려냈다.

대부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가 있는 경우로 탈락자는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다음 단계인 면접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이어 특별사면된 인사의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한 범죄가 있다"며 "원천 배제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부적격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적격 대상자에 포함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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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포함 여부 비공개"…14일부터 지역별 면접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예외 없이 적용"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2024.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상희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9명의 서류를 검토해 29명의 탈락자를 가려냈다. 대부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가 있는 경우로 탈락자는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다음 단계인 면접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면밀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들 29명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앞서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범죄, 4대 부적격 비리는 본인과 가족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의 경우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부적격자 가운데 현역 또는 전직 의원이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정 위원장은 "현역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장동혁 사무총장은 정 위원장 말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공관위는 향후 경선 과정에서의 감점 규칙 세부안도 발표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경선 시 감점 요소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행정구역 조정 등) 선거구가 변경됐기 때문에 동일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경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조정지수'는 당 '약세' 지역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탈당' 이력을 감산할지 여부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 부분 논의를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서도 "오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공관위는 향후 경선 과정에서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에서 주요 당직이나 당내 경선을 포함한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후보자는 정치 신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장 사무총장은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경력자로 보지 않고 정치 신인으로 봤다"며 "경선에 참여한 경우만 정치 신인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콘셉트를 '미래 모자이크'로 정했다. 총선 승리를 견인할 거점 선거구마다 △서울 '대한민국 1번지' △경기·인천 '기회' △충청 '성장' △부산·울산·경남 '함께' △호남 '동서화합'이라는 가치를 부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다만 심사 대상자에게 부적격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도덕성 평가 과정에서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도덕성을 평가해 감점할 때 예외를 두기로 한 범죄나 징계(종류)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사면된 인사의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한 범죄가 있다"며 "원천 배제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부적격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적격 대상자에 포함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의원 컷오프 결과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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