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도 형 살지 않고 사면받는 김관진·김기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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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김기춘·김관진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24명과 언론노조 활동을 방해한 전 방송사 간부, 경영 비리를 저지른 재벌 오너 일가 등 현 여권 쪽 인사들 위주로 대거 사면·복권의 은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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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김기춘·김관진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24명과 언론노조 활동을 방해한 전 방송사 간부, 경영 비리를 저지른 재벌 오너 일가 등 현 여권 쪽 인사들 위주로 대거 사면·복권의 은전을 받았다. 전체 사면 대상 980명 중 야권 정치인은 3명에 그쳤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이처럼 공정성을 상실해서야 국민 통합의 순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여론 분열을 가속화할 뿐이다.
하물며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편파 사면은 벌써 네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필두로 국정농단과 부패 비리에 연루된 보수정권 인사들을 차례로 줄줄이 사면했고, 지난 8·15 특사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석달 만에 사면·복권했다.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을 그대로 보궐선거에 버젓이 여당 후보로 내보냈다가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불과 여섯달도 안 돼 또 한번 불공정 사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면은 내용도 절차도 사법정의와 국민 법감정을 모두 거스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아 결국 하루도 수감되지 않는 특전을 누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똑같이 감옥행을 면했다. 게다가 이 두 사람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2명은 모두 이번 사면 5~6일 전에 상고를 포기·취하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는 건 자진해서 감방에 가겠다는 것과 같다. 미리 사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통 사람으로선 쉽게 택할 수 없다. 사면은 ‘형 확정자’만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의 사전 언질을 받고 일부러 상고를 포기해 사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짜고 치기’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부인 특검’에 대해 사사로이 행사하더니, 사면권 또한 ‘내 편’만을 위해 남발하고 있다. 이제 아무리 사법정의며 공정, 통합을 얘기한들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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