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위에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건의

조재희 기자 2024. 2. 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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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 올해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총수도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는 친인척 관련 기업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신고해야 해, 자칫 자료를 누락하면 총수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경협 관계자는 “고도성장기였던 1986년,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초 도입취지를 상실했다”고 했다.

한경협은 또 금산분리 원칙을 비롯한 지주회사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도 했다. 금산분리는 금융회사의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고객이 돈을 맡기지 않는 카드사와 캐피털 같은 금융회사도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해외에선 지주회사가 은행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경협은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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