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자 2명 '고발'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2.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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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구의원과 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전 구의원 B씨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틀 동안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인쇄물을 보여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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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구의원과 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전 구의원 B씨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틀 동안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인쇄물을 보여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회위원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에 고발된 전 구의원과 현 주민자치위원은 직업과 경력으로 봤을 때 위법한 선거운동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공모해 선거운동을 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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