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대체 부지 소유 어민들, 개발→매각 선회…사업 영향은?

김용구 기자 2024. 2. 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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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생계 대체 부지를 소유한 어업인들이 부지 개발에서 매각으로 처음으로 입장을 선회해 이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창원시 등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이후 이들 기관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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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총회 열어 만장일치 동의
"세금만 내고 권리 행사는 요원"
경자청 "개발 두고 분쟁 가능성"
창원시 유보적…"상황 검토 중"

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생계 대체 부지를 소유한 어업인들이 부지 개발에서 매각으로 처음으로 입장을 선회해 이를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두고 각종 소송이 얽혀 있는 터라 당장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매각이 성사될 경우 대체 부지 개발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그 여부에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경남 진해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 5일 부경신항수협위판장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생계 대책 터를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합원 약 1100명 중 580여 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했다.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는 3분의 1 이상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2022년 등기 완료된 9만8243㎡ 규모의 생계 대책 전체 부지가 매물로 나오게 됐다. 해당 부지는 조합 명의로 돼 있으며, 현재 건설업체 등 2곳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업 추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지난해 3월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창원시 등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이후 이들 기관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김춘용 의창소멸어업인조합장은 “꼬리를 무는 소송에 조합원들은 매년 세금만 내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어떤 사업이든 유치해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줬을 것”이라며 “20년을 넘게 관련 문제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아온 탓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자청 관계자는 “이곳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아 법적으로 매각을 막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업체가 해당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웅동1지구가 아직 개발 중인 탓에 전체 개발을 이끌 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다시 선정해야 한다”며 “업체가 생계 대책 부지에 한정해 개발권을 주장할 경우 여러 부분에서 상충하는 문제가 생긴다.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도 유보적인 입장을 비췄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부지를 매매할 때 작성한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이후 경우의 수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수도동 일대 222만 ㎡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었지만, 2017년 골프장 조성 후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창원시만 경자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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