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하고 몹쓸짓 한 ‘구리 바리캉男’, 징역 7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 및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불복 항소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서 강간·폭행·강요·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 A(26)씨 측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당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후 수 차례 강간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여자친구를 상대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 및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불복 항소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서 강간·폭행·강요·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 A(26)씨 측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 또한 A씨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불복 항소한만큼,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에 의한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A씨는 작년 7월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자행된 이른바 '구리 바리캉' 사건의 가해자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당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후 수 차례 강간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가 자의로 오피스텔에 머물렀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었다. A씨가 인정한 건 일부 폭행 혐의 뿐이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검찰 측 공소 내용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돼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백 거절’에 격분해 성폭행한 30대男…피해 여성이 증거 남겼다 - 시사저널
- “아빠가 구청장”…151억 가로채 ‘명품 탕진’한 40대女 - 시사저널
- ‘사과’에서 ‘피해자’로…與 ‘김건희 출구전략’ 달라졌다? - 시사저널
-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한국 저출산 이유 알겠다” - 시사저널
- ‘문명대전’ 서막 열리나…총선 앞 ‘親明-親文’ 갈등 고조 - 시사저널
- “왜요, 대통령께서 저를 물러나라고 하십니까?”…한동훈의 선제 공세 - 시사저널
- 아내 목졸라 살해했던 군인, 9년 후 재혼한 아내도 살해 - 시사저널
- ‘영끌족’ 곡소리 나는 ‘노도강‘…특례대출 볕들 수 있을까 - 시사저널
- ‘변기보다 박테리아 많다?’…주말 청소에서 빼놓으면 안되는 물건 3 - 시사저널
- ‘과일은 살 안쪄’…의외로 다이어트 방해하는 식품 3가지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