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하고 몹쓸짓 한 ‘구리 바리캉男’, 징역 7년에 항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2. 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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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상대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 및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불복 항소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서 강간·폭행·강요·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 A(26)씨 측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당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후 수 차례 강간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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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도 ‘선고형량 낮다’며 불복 항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상대로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 및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불복 항소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서 강간·폭행·강요·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 A(26)씨 측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 또한 A씨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불복 항소한만큼,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에 의한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A씨는 작년 7월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자행된 이른바 '구리 바리캉' 사건의 가해자로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당시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후 수 차례 강간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가 자의로 오피스텔에 머물렀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었다. A씨가 인정한 건 일부 폭행 혐의 뿐이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검찰 측 공소 내용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돼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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