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이용 사전 선거운동…전 구의원·주민자치위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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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전직 구의원과 현직 주민자치위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구의원 A씨와 주민자치위원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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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전직 구의원과 현직 주민자치위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구의원 A씨와 주민자치위원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경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이틀간 경로당에 있는 선거인 30여명을 대상으로 C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인쇄물을 보여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 등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시선관위는 "피고발인들은 과거 직업·경력으로 봤을 때 위법한 선거운동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적법한 선거운동은 적극 보장하지만 위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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