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자율배상 압박에도 … 은행들 '미적'

양세호(yang.seiho@mk.co.kr),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2.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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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판매사에 권고한 '자율배상안'을 두고 은행 등이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등 ELS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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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가입자 15만명
DLF·라임 사태땐 수천명
"피해자 사례 분석 어려워
당국 가이드라인 먼저 제시"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판매사에 권고한 '자율배상안'을 두고 은행 등이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주요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특히 은행들은 투자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해 자체적으로 배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항변도 내놓고 있다.

6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등 ELS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자율배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ELS 관련 자율배상안은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이달 중 추가 현장검사를 마치고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인데, 이보다 앞서 금융사들이 자사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 자체적인 자율배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이미 은행들이 자율배상안을 만들어 배상에 나선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2020년 라임펀드 사태 때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 108건 중 4건을 대표 사례로 뽑아 해당 사례가 있는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은행 ELS 판매사들은 이처럼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배상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9년 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이번 ELS 상품은 공모펀드로 5대 은행 투자자만 15만명을 넘기 때문이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DLF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가 2870명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자체 배상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선뜻 먼저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주주인 외국인 주주들 눈치를 봐야 하고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발견되면 배상하는 게 맞지만 먼저 나서서 사적 화해를 하는 건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 강제력이 없으면 주주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세호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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