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300만여가구 건보료 월 2만5천원 줄어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4. 2.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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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2만5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온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준을 완화한 영향이다.

지역가입자 33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가구 중 330만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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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2만5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해온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준을 완화한 영향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1989년에 도입한 이후 유지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35년 만에 폐지했다.

지역가입자 33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가구 중 330만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간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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