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방치하면 PF 부실 한꺼번에 폭발···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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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많아 전체 PF 시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 브리지론 사업장 중 만기가 연장된 곳은 70%, 본 PF 사업장 중 만기 연장된 곳은 5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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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등에 추가비 늘어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 악화
후순위 채권자 반발 우려도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려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많아 전체 PF 시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 브리지론 사업장 중 만기가 연장된 곳은 70%, 본 PF 사업장 중 만기 연장된 곳은 50%에 달한다.
만기 연장이 반복되는 사이 PF 사업장의 부실은 더 커질 수 있다. 만기 연장 시 채권단이 전보다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기 연장 뒤 가까스로 본 PF로 전환하더라도 늘어난 금융 비용을 감안하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상황을 계속 용납하면 어느 시점에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지만 부실 정리를 더 미루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를 위해 현행 대주단 협약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현재는 대주단 동의율이 66%만 넘으면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좀비 PF 사업’의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동의율을 70%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일부 후순위 채권자가 당장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자를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사업장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만기가 연장되는 사업장이 많다”며 “채권자의 비토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 개정 과정에서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후순위 채권자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을 정리하면 원금을 챙길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와 달리 이들은 당장 손실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캐피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 개정은 채권단이 조율해 결정되지만 당국이 드라이브를 걸면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만기 연장 문턱이 높아지면 결국 일부 중소 금융사들은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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