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질식사고 1명 중상자 전환…"병원서 의식 잃어"

박소영 기자 2024. 2.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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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작업자 1명이 중상자로 추가 전환됐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A씨(67·남)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의식을 잃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외주업체 직원 B씨(34·남)는 사망했으며,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은 외주업체 직원 C씨(46·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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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자 4명은 퇴원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2.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작업자 1명이 중상자로 추가 전환됐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A씨(67·남)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의식을 잃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총 7명이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외주업체 직원 B씨(34·남)는 사망했으며, 의식장애 등 중상을 입은 외주업체 직원 C씨(46·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경상을 입은 원청업체 D씨(52·남) 등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2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7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고 폐기물 처리 수조 내부에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다가 유해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은 현대제철과 해당 외주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망한 B씨는 내일(7일)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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