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같은 내용으로 1심만 두 번...평등권 침해"

김철희 2024. 2.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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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또 받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공소장을 바꾸면서 범죄 사실과 죄명만 추가하면 끝나는 사안'이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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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또 받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공소장을 바꾸면서 범죄 사실과 죄명만 추가하면 끝나는 사안'이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용도 똑같은데 이런 이상한 재판을 하기 위해 검찰이 구도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법정에 최대한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을 성과급으로 꾸며 숨겼다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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