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감독

김평정 2024. 2.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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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섭니다.

올해 근로자 익명 신고와 고액 임금체불 신고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선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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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섭니다.

올해 근로자 익명 신고와 고액 임금체불 신고 등을 바탕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 105곳을 현장점검해 임금 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 건설현장 50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보조 제한, 신용 제재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천만 원) 체불한 사업주로 정의하고, 정부 보조와 지원사업 참여에서 배제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심사·결정 때도 감점을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선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 요건은 완화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 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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