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자녀 방치해 살해 후 유기한 부모…검찰 1심 불복, 항소

변근아 기자 2024. 2.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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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징역 7~8년을 선고받은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은 A씨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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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징역 7~8년을 선고받은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은 A씨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커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이 된 자녀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방치하고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미신고된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C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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