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배상하라"… 가습기살균제 판결 뒤집혀

강민우 기자(binu@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4. 2.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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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도 잘못이 있다'는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2014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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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7년만에 항소심 판결
"해당 물질 독성심사 불충분
정부는 안전한 것처럼 고시"
3명에 300만~500만원 지급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도 잘못이 있다'는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금 성격의 구제급여조정금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은 2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2014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2016년 1심에서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7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이 달라진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유해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 끝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국가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정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그 결과에 하자가 있었는데도 이를 성급하게 고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의 성분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표하고 그 고시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보장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헌법상 국가의 국민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와 국가의 책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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