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2%' 내걸어 코인 1조원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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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3명이 시가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하루인베스트와 함께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운용사 1·2위를 달리는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한 다음 날 돌연 입출금을 중단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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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3명이 시가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1만6000여 명에게서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을 하고 '무위험 분산 투자 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최대 연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함께 국내에서 가상자산 예치·운용사 1·2위를 달리는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한 다음 날 돌연 입출금을 중단한 업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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