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집회가 수업 방해" 연대생 패소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2.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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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연세대 재학생이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것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연세대 재학생 이 모씨가 학내 청소 노동자인 김 모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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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연세대 재학생이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것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연세대 재학생 이 모씨가 학내 청소 노동자인 김 모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벌였다.

그러자 재학생 이씨 등은 이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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