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1주일 만에 2.5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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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1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4%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대출 신청자 중 주택 구입 용도로 신청한 '디딤돌 자금 대출'은 2조945억원(7588건)으로 전체 신청 규모의 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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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액의 74%는 대환 수요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1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74%는 기존 주택 구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조4765억원(9631건) 규모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6일 발표했다. 대출 신청자 중 주택 구입 용도로 신청한 ‘디딤돌 자금 대출’은 2조945억원(7588건)으로 전체 신청 규모의 85%에 달했다. 대환 용도가 1조6061억원(6069건),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4884억원(1519건)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자가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자금 용도로 신청한 ‘버팀목 대출’은 3820억원(2043건)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 용도가 2212억원(1253건)으로, 신규 임차 용도 1608억원(790건)보다 40% 가까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출시 첫날부터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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