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고소' 연대생 완패‥판사 "소송비 다 내라"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4. 2.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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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6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병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원청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관했던 연세대 학교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하청 용역 업체에 숨어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경우 공동체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김 분회장 등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시급 400원 인상과 인력 증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매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이 모 씨 등 연세대 재학생 3명은 "노조 시위로 인해 약 2달간 학습권을 침해받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과 진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 638만 6000여 원을 김 지회장 등이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소송에는 3명이 원고로 참여했지만 2022년 11월 1명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씨 등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1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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