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서이원 기자 2024. 2.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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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코인의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날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거래소와 자체 발행 코인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투자자 101명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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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진=머니투데이
자체 코인의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이날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 배모씨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보처리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해 자체 발행 코인인 BSC(비트소닉코인)가 유통되게 했고,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편취한 중죄"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BSC에 관한 바이백(가격을 띄우기 위해 코인 물량을 거래소의 자금으로 되사는 행위)을 진행하며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했다.

또 배씨는 신씨의 지시로 거래소 정보처리의 핵심 기능인 자산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원화 포인트가 부족함에도 매수 주문이 정당히 체결된 것처럼 보이게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신씨는 거래소와 자체 발행 코인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투자자 101명을 모집했다. 또 이들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받아 챙겼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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