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에 국가 책임 있다"... 국가 책임 인정한 첫 판결

전아름 기자 2024. 2.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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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에 기초해 원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국가책임배상법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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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인 것 알면서도 시험 면제하고 안전하다고 승인... 환경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배상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베이비뉴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이래 최초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민사 소송은 여러 건 제기됐으나,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인 PHMG와 PGH를 심사하고 공표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을 불충분하게 심사하고도 마치 관련 물질이 유독물질이 아닌 것처럼 고시했다"라며 "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한것 같은 외관을 형성해 끔찍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국가에 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에 기초해 원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국가책임배상법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업체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자 세퓨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이 항소했다. 7년 넘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PGH와 PHMG 등 고분자 화합물을 안전하다고 승인한 국가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고분자 화합물이 비교적 안전한데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독성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왜 국가가 원료물질인 PGH와 PHMG에 독성 시험을 면제했느냐'다. SBS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원료 물질인 고분자 화합물은 세포 침투가 어려워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고,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독성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고분자 물질은 '양이온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세포막을 뚫는데다 독성치도 높다. 환경부도 이미 오래전부터 양이온성에 대해 미국과 일본도 독성 시험을 의무화한 걸 파악하고 있었다. 또 제조업체가 환경부에 유해성 심사를 신청하며 가습기살균제만이 아닌 병원 기구나 세탁기에 뿌리는 등 일반적 용도로도 쓴다고 밝힌 것.

그 사이 CMIT 등 저분자 화합물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저분자 화합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고,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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