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 사건’ 2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이유민 2024. 2.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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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어제(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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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어제(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앞서 지난 2일 김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은 마땅한 판결 내용이고 환영하지만, 양형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는 것이 맞다”며 “검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적으로 항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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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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