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 사건’ 2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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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어제(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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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리캉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어제(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앞서 지난 2일 김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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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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