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셋 모여 "태영건설, 부동산PF 연착륙 모범사례로"
"건설사 망해도 분양대금 환급 시공사 신속 교체"
"공사지연 때 중도금 만기연장·이자후취도 검토"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특히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절차를 밟는 태영건설로 인해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동성 우려를 받는 다른 건설사 역시 분양사고가 발생하면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거나, 시공사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강력한 수분양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에는 밀린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부처 협업을 약속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관련기사: 재건축 '안전진단' 대못 뺀다(1월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설업은 고금리 기조와 자재 공급 불안에 따른 원가상승과 함께 PF 시장 경색이 맞물리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작년 12월에는 대형 건설업체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한눈에 '꼬집'어 보는 태영건설 워크아웃(1월17일)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건설업계에서도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에 힘써주시고, 치열한 자구노력을 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정부가 '보장'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요건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덜어주는 내용이 당시 발표에 담겼다. ▷관련기사: "소형 빌라·오피스텔 사도 무주택 간주"(1월10일)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 지원과 함께 협력업체·수분양자 보호 등 리스크 완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분양사고가 발생하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행을 신속 추진토록 한다. 공사 진행상황과 보증이행 절차를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도 도입한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공사 진행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PF 보증에 대해 신규 가입, 보증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게 될 5월 이전에도 신규 보증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증 제공기관(산업은행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태영 공사현장 점검…협력 임금체불 해소
아울러 건설사가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고,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임금은 현금 지급하도록 정부가 나선다. 산은의 협조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신속한 상환도 추진한다.
태영건설의 경우 이날 현재 착공 현장 128개 중 80개가 하도급 대금 직불 전환을 완료했고, 자금 흐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1월 임금은 현금지급을 마쳤으며 12월 임금은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의 외담대 할인분(452억원)에 대해 이달 중 상환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상봉동 현장에 기관장 지도를 통해 태영이 체불임금 10억원을 청산하고, 같은달 29일 대구 신천동 현장에 체불청산기동반 활동으로 체불임금 11억원을 청산해 공사를 재개했다.
고용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간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해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217억원)보다 628억원 늘었다. 이중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4363억원으로 전체 업종의 24.4%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했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나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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