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피 100% 회수 못해도 '사격훈련' 진행..육군 "시범적용 후 확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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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할 때 탄피를 100% 회수하지 못해도 그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육군은 6일 '탄피를 100% 회수해 반납해야 한다'는 육군 탄약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사격훈련 시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고, 탄피는 훈련 간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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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할 때 탄피를 100% 회수하지 못해도 그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육군은 6일 '탄피를 100% 회수해 반납해야 한다'는 육군 탄약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특전사령부 예하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 일선부대 사격훈련에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사격훈련 시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고, 탄피는 훈련 간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회수하게 됩니다.
육군 측은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규정 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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